top of page

[승소사례/조세]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공

조세/조세범처벌법

[승소사례/조세]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공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공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의뢰인은 공사용품 도소매업자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A 업체와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A 업체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실제 거래처는 B 업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로 인해 법무법인 평산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고의범이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의뢰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경찰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고의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A 업체와 거래할 당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 l 02-567-8710 l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4, 13, 14층 (06644)​

© 2025 WIX로 제작된 본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유한) 평산에 귀속됩니다.

bottom of page